“소중한 도서를 기증하고자 하시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서는 아래 사항에 따라 기증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증장소
- 무등 문헌정보과(☎613-7744)
- 사직 종합자료실(☎613-7772)
- 산수 종합자료실(☎613-7814)
기증대상
- 보존상태가 깨끗하고 훼손되지 않은 도서
- 당해 연도 기준 5년 이내 출판도서
- 법률·컴퓨터·어학자료는 당해 연도 기준 3년 이내 출판 도서
- ※ 잡지, 수험서, 문제집 등 제외
기증방법
- 기증자가 가까운 시립도서관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비용 기증자 부담)
- 기증권수가 많을 경우, 도서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수령
유의사항
- 기증한 자료는 도서관 규정에 따라 처리(등록/재기증/도서나눔/폐기)
- ※ 동의할 경우에만 기증 접수 가능. 거부할 경우 도서기증 제한
- 기증된 도서는 이후 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