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며 「도서관에 바란다」에 좋은 의견을 올려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한 무등도서관 내 매점(편의점) 입점은 공유재산의 사용과 수익에 관련된 사항으로 그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등도서관 지하매점(편의점)202011월경 매출 부진의 이유로 폐점하였고 이후 해당 장소에 커피전문점(카페) 입찰을 계획하였으나 여러 차례 유찰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수익과 관련된 편의시설 입찰을 계획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제3조의2 (관리처분의 원칙)에 따라 공공성과 수익성의 가치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무등도서관 주변 도보 5~10분 거리에 이용가능한 편의점과 카페가 다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도서관 내 매점 재입찰 계획은,  공유재산 활용시 통상적으로 요구 되 는 수준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유로 현재 무등도서관 내 매점(편의점) 입찰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립도서관 관리과  안보람  (613-7738)에게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