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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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 2012-21호
「광주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하나의 통합도서회원증으로 전국 참여 도서관을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시행에 따라 새로운 제도 시행에 필요한 회원 자격 등 관련 규정을 통일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도서회원을 광주광역시립도서관 도서대출 회원과 동일한 것으로 개정
나. 회원가입 신청서 및 도서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관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시립도서관장, ☏ 613-7732, FAX 613-7709, E-mail : kimas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개정안을 광주광역시 시보,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