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제1370호(2010. 2. 27)로 게시하신『1366번 글에 대해서 저의 생각입니다』건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처리결과의 통지)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4조(처리결과의 통지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노트북 전용 열람실은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노트북 사용에 따른 소음과 노트북 화면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개실 목적과 이용 편익 제공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일부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이용자 여러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열람실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때는 즉시 안내실 이나 2층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2층 사무실(☏613-7811)로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보완하겠습니다.